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협박하거나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 측은 최 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