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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생 번호 외워 "맘에 든다"…수능 감독관 무죄 깨졌다

[Pick] 학생 번호 외워 "맘에 든다"…수능 감독관 무죄 깨졌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습득해 사적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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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았습니다. A 씨는 응시원서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해 고사장에서 본 수험생 B 양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며칠 뒤 B 양에게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A 씨 신분인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이기 때문에, A 씨에게 적용할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A 씨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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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에 대해 "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1심에서보다 현행법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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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B 양은 A 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A 씨는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며 "과거 근무하던 학원의 지인과 착각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전화번호다"라는 등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 진행 중에도 B 양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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