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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셔 불쌍" 100kg 거구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검찰, 징역 20년 구형

"술만 마셔 불쌍" 100kg 거구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수사가 미비해 의문점이 있다는 판사와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사했다는 검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표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재연을 해봤다"며 "여성 실무관에게 수건으로 목을 조여보라고 했는데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숨은 쉬어졌고 불편한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인죄가 워낙 중한 범죄여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안 된다"며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혹이 많은데 너무 수사가 덜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저산소증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조사했고 피고인의 사위도 증인으로 신청해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 전 A 씨의 딸은 증인으로 출석해 "오빠가 평소에도 만만한 엄마를 때렸다"며 "이혼하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못해 아들을 못 보고 돈벌이도 못 하니 엄마만 잡은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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