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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4천억 원…전체의 71%"

"5년 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4천억 원…전체의 71%"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만 2조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했으나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천4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천641억 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베트남(2천153억 원), 미국(1천832억 원), 타이완(770억 원), 우즈베키스탄(719억 원), 캐나다(535억 원), 필리핀(532억 원), 일본(523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 원이고, 인원은 33만1천38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천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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