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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을 삭제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실형이 유지되면서 김 씨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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