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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제보했던 박동열…세무조사 압력 혐의로 집유 확정

정윤회 제보했던 박동열…세무조사 압력 혐의로 집유 확정
국정원 고위 간부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직 국세청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박 전 국장과 면담한 뒤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국장이 A 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 모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씨 국정개입 관련 정보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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