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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식당 영업시간 제한에 법원 "코로나19 감염원 근거 없어"

베를린의 식당 영업시간 제한에 법원 "코로나19 감염원 근거 없어"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음식점 및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뒤집었다.

16일 ntv 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 제한이 펜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들과 비교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베를린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음식점과 술집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행정법원은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지키는 음식점과 술집이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행정법원은 현재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은 가족 간, 친구 간의 사적 모임, 지역 시설, 도축장, 종교 시설, 여행 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전날 7천334명이 새로 감염돼 전날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24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4만8천557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9천734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州) 총리들은 지난 14일 대응 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방역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7일간 신규 감염자 기준으로 10만 명당 50명 이상일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35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35명 초과 시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대중교통 및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다.

또, 모임 또는 행사 인원에 대해 공공장소는 25명, 사적공간은 15명으로 제한했다.

10만 명당 50명 초과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모임 및 행사 참석 인원을 2개 가정의 10명으로 제한했다.

심야 영업도 오후 11시 이후 금지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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