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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책상에 가림막 설치"…점심시간엔 '혼밥'

교육부, 수능시험장 세부 방역지침 밝혀

<앵커>

12월에 치러질 대입수능시험에서 고사장에 있는 모든 책상에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증상이 없으면 일회용이나 면 마스크를 쓰는 것도 가능한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시험장 세부 방역지침을, 한지연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자>

오는 12월 수능에서 비말 차단을 위해 설치되는 가림막입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빛 반사가 되지 않는 불투명 재질에 감독관이 수험생을 볼 수 있도록 높이와 폭을 조절했습니다.

실제 수능 시험지 크기입니다.

이렇게 책상을 가득 메우는데 여기에 가림막까지 설치되니 공간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림막 설치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9천 명 넘게 동의했지만, 당국은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가림막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시험지는 접어서 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의시험 결과 의견은 갈렸습니다.

[가림막 '반대' 수험생 : OMR 체크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하면서 너무 좀 거슬리겠다(는 느낌입니다.)]

[가림막 '찬성' 수험생 : 앞자리 사람이 다리 떨거나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집중도를 높이는….]

코로나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회용이나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쓰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증상자와 격리자는 보건용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도시락과 마실 것을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환기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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