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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엔 100만 원뿐"…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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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A씨에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박유천에게 조정안을 송달했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잔고가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은퇴까지 시사했던 박유천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연예계 복귀 시동을 걸었다.

특히 75달러(한화 약 8만 6,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화보집 발간과 연회비 6만 6,000원의 유료 팬클럽 모집은 빈축을 샀다.

논란 속에 연예 활동을 강행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박유천은 현재까지 배상액 변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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