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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사생활 몰래 훔쳐봤다…IP 카메라 악용 막으려면?

<앵커>

보안을 위해서, 혹은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P카메라라고도 부르는 이 CCTV로 집안 곳곳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

지난 5월 사무실에 인터넷과 연결만 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한 달쯤 뒤 접속 기록을 살펴보다가 낯선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IP 카메라를 설치했던 기사가 휴대전화 앱으로 A 씨 모습을 훔쳐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P 카메라는 촬영 기기가 휴대전화 앱과 연동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영업자 윤서진 씨도 밖에서도 집안 반려견을 볼 수 있는 이른바 펫캠을설치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앱을 사용하려 했는데 처음 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던 겁니다.

[윤서진/IP 카메라 사용자 : 아이디 접속해서 내 거실을 볼 수 있겠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섭더라고요. 빨리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되겠다. 거실 360도 전체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윤 씨는 설치 당시 휴대전화를 기사에게 맡겼는데 기사가 윤 씨에게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고 말합니다.

업체는 "고객이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안내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보안 등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되레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

전문가들은 가정이나 개인용 사무실에 설치한 IP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으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접속 기록과 사용 이력을 자주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자주 사용하는 IP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IP를 통해서 접속이 이뤄졌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국내 판매 중인 개인용 IP 카메라의 약 30%는 접속 내역 저장 기능이 없는 만큼 구매할 때 이 기능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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