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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3명 법정 간다…정정순은 결국 불구속 기소

<앵커>

지난 4월 15일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15일) 밤 12시까지입니다. 현재까지 20명 넘는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결국 검찰 조사 없이 오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 앞.

회계 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감 시작 5분 전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정순/민주당 의원 : (오늘이라도 가서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으실까요.) 국정감사 해야죠. (지난달)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출석을 못한 겁니다.)]

검찰은 결국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못한 채 오늘 오전 정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범이 이미 기소돼 시효가 정지된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전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지금까지 23명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비판받은 이상직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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