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법관 재량 최저형량"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법관 재량 최저형량"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3월, 생활고를 못 이겨 달걀 한 판을 훔친 뒤 재판에 넘겨져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이가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벌금을 규정하지 않은 관련법에 따라 재량권 내 최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를 겪은 사정 등을 참작해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뒤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 들어가 문제의 구운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