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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시효' 오늘 자정 종료…김홍걸 등 잇단 기소

<앵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정숙, 이상직 의원도 어젯(14일)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어젯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에게는 지난 4월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누락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젯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이 진행한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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