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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이 '땅 쪼개기'…조합장 선거 전 수상한 움직임

<앵커>

산림조합장은 각종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이고, 대출 같은 금융사업과 조합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 선거 전에 산이 잘게 쪼개져 소유자가 수백 명씩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야산입니다.

산세가 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임산물 재배 등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일대 2ha가 넘는 임야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봤습니다.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임야 분할, 이른바 '땅 쪼개기' 시작되는데 현재 임야에 대한 공동 소유주가 400명이 넘습니다.

[마을 주민 : 4백 명? 4백 명이 어떻게 그 조그만 땅에?]

해당 임야는 원래 산림조합장 A 씨의 배우자 소유였는데, 조합장 선거 3년 전인 2016년부터 소유주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소유주 가운데 80%인 378명은 조합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입니다.

산림조합법상 조합원은 산림 소유자거나 임업 경영인이어야 하는데, 최소 면적 기준이 없어 1㎡만 가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조합장 후보자들은 임야를 잘게 쪼개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뒤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전국에 조합원 50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임야는 56곳으로 이 가운데는 0.4ha에 불과한 임야를 82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있던 지난해 임야를 새로 취득해 조합원이 된 사람이 3천 명 늘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 (국회 농해위) : 사실상 산지를 공짜로 제공해 놓고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은 매표행위입니다.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최소 300㎡ 이상 임야를 소유해야 산림 조합원 자격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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