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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개 않는다더니…"청와대 출입기록 제출 검토"

"청와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문 대통령 지시

<앵커>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어제(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저희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나온 지시입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의 지난해 7월 청와대 출입 기록과 관련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그제 SBS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출입기록은 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공할 수 없다던 출입기록은 검찰이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CCTV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전 사장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중요 시설은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이어서 당시 영상은 이미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강 전 수석에게 주라고 이 전 사장에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 사장의 가방이나 소지물 등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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