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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집 나가야 하고, 의왕집 못 팔고…홍남기 '혼란'

Q. 부총리 개인 사정 보면 시장 혼란 보인다?

[권애리 기자 :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개인 사정이 새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전세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혼란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새 전세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한 날,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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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국민의힘 의원 (10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홍남기/경제부총리 : 아직 못 구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10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지금 온 국민이 장관님이 전셋집 구할 건지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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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에 마포에서 전세를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에서 굉장히 애타게 전셋집을 찾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설사 마땅한 집을 찾는다고 해도 그동안에 껑충 뛰어버린 가격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입자일 뿐만 아니라 2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10년 넘게 거주했던 의왕의 아파트를 내놨는데요, 그게 새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던 8월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있습니다. 매수자가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새 매수자의 실거주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 측은 의왕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알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알았다고 했다는 게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새 매수자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대출도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3자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Q. 전세 품귀·전세가 폭등, 뾰족한 해법 있을까

[권애리 기자 : 사실 전세 대책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공급 일정을 앞당겨서 시장의 공급량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전세 대출의 금리를 낮춰줘서 비용 부담을 좀 내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공급 대책은 내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초저금리에 그렇지 않아도 가계 부채가 과열된다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표준 임대료 그리고 아예 모든 계약에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찬반이 굉장히 크고 당장 시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정부의 고심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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