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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3040 달랠까

<앵커>

전셋집 구하기 만큼이나 내 집 마련하는 것 역시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 자격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없을지 이 부분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30% 물량을 차지하는 일반 분양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이던 자격 조건을 각각 140%와 160%까지 늘렸습니다.

자녀 한 명에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공주택 일반 분양 청약에는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당첨될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도 적용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하지만 공급물량이 늘어난 건 아니어서 경쟁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종전보다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분양은 6만 3천 가구가 추가로 자격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6년차 신혼부부 : '특공의 기회가 주어졌어' 하는 환상만 줄 뿐이지 사실상 절대적인 물량이 거의 안 늘었기 때문에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며 전세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수요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면서 임대료 상승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3040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지만 저소득층 배려라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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