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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안 된다…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앵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민법 915조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오인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특례법까지 제정됐지만 아동 학대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만 7천여 건에서 재작년 3만 6천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78.6%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부모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요. 대부분 '내 자녀는 내가 키우겠다, 내가 잘하겠다', 자녀는 본인의 소유라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고….]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개정안은 논란이 돼 온 '필요한 징계' 부분과 사실상 사문화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처벌이 약해 가정폭력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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