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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속 쌓여가는 온누리상품권…'깡'도 비일비재

<앵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10% 할인 판매까지 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사용이 활발해지다 보니 비가맹점에서도 거래돼 이른바 '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명절특수'로 오랜만에 매출을 올린 시장 상인들.

하지만 한편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금고 속엔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만 가득 쌓여있는 것.

이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 : '여기는 도매시장이니까 받을 수 없다. 내가 받아놓고 이걸 어디 가서 바꿔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못 받는 거다' 이러면 화내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가맹점이 아니어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없고 뒤늦게 가맹점 등록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낭패를 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 : 내일 마감이거든. 이걸 현금으로 돌려야 하는데 못 바꿔서 이렇게 있잖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인 만큼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주점과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받은 상품권을 이른바 '깡'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비가맹점 상인들은 가맹점주에게 환전을 부탁하거나

[비가맹점 상인 : 상품권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가맹점주한테) 내가 밥을 산다든지 선물 공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바꿔주지 그냥 바꿔주겠어요?]

상품권 판매점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하고

[상품권 판매점 직원 : (5만 권인데 8% 떼면 얼마예요?) 4만 6천 원이요. (한도 같은 거 있어요?) 아뇨, 그런 거 없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기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정하게 환전된 가운데 한시적으로라도 상품권 가맹 대상을 늘려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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