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마약류까지 버젓이 중고거래…'앱' 관리 허술

<앵커>

요즘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파는데요, 여기에 의약품을 거래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감시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거래 글입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다이어트용이지만, 필로폰 대체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값은 넉넉하게 쳐 줄 테니 자신에게 팔라"는 글까지 버젓이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피임약과 인슐린 주사제, 심지어 바르다 만 연고까지 거래됩니다.

[중고 의약품 판매자 :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처방받고 산 거예요. 어차피 안 써서요.]

처방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경고는, 함부로 구입하지 말라는 본래 뜻 대신 약효가 강하다는 보증처럼 포장됩니다.

법상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특히 전문의약품은 약사도 의사의 처방 없인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온라인 중고시장 의약품 불법 거래는 최근 3년간 적발된 게 식약처 통계로 6천4백여 건입니다.

중고거래 업체들이 키워드 차단 등으로 불법 거래를 걸러내곤 있지만, 의약품 종류와 이름이 다양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실정.

그래서 실제 불법 거래는 단속 건수보다 대단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고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의약품 중고거래가 많은 걸로 파악된 중고거래 업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실태와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김준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