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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불법집회 코로나19 전파 시 손해배상 청구"

정부는 한글날인 오늘(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서울 시내에서 집회 신고한 1천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또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벌여 집회 자제를 설득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불법 폭력 행위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입니다.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서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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