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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2주 격리 없이 오간다

<앵커>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하늘길이 한 일곱 달 만에 일부 다시 열립니다. 우리와 일본이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면서 단기 출장을 가는 두 나라 기업인들은 2주 동안 격리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일 두 나라 정부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즉 패스트트랙을 모레(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업 내정자를 포함해 단기 출장자의 경우,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비자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추가로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 합의된 특별방역절차를 지키면 일본 입국 후 2주간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스마트폰 앱에 건강 상태와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자의 경우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14일 격리는 해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 입국자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우리로서는 중국, UAE 등에 이어 다섯 번째고,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우리가 맞대응에 나선 지 7개월 만에 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이게 됐습니다.

관광 재개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장·단기 유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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