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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케"…정부, 내일 입법 예고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14주 이후부터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14주 이후는 그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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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한글날 집회 원천 봉쇄 조치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 들인다"며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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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은 따로 격리 기간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이런 내용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모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우리나라 역시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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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받는 SK네트웍스 본사와 최신원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와 관련 계열사, 최신원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신원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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