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이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별 학원 등 지도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에 이릅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교육부 점검 결과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한 학원은 2018년 489곳, 2019년 448곳, 올해 6월까지 145곳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33곳), 부산(129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317만여 명의 범죄전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적발돼 퇴출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성범죄 경력자가 적발된 곳이 학원 등 '사교육 시설'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범죄전력 조회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학원들이 여전히 많은 셈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면서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