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구 이름으로 새 차→중고 매물…돈 빼기 직전 덜미

<앵커>

장애가 있는 친구를 속여서 새 차를 사게 하고 받은 지 하루 만에 몰래 중고차로 팔아 돈을 챙기려 한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중고차로 판 돈을 빼내기 직전 은행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은행, 창구에 앉은 한 남성 곁으로 또 다른 남성이 서성입니다.

남성과 대화하던 은행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창구에 앉은 남자는 인지 능력 10살 수준인 지적장애 3급 A 씨.

곁에 있던 남성은 A 씨 동창 B 씨입니다.

A 씨는 지난 8월 같이 사업해보자는 B 씨 제안에 신용카드와 신분증, 휴대전화를 B 씨에게 넘겼습니다.

[A 씨 : 렌터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좀 뭣도 모르고, 렌터카 사업한다고 차를 그런 것만 알고.]

B 씨는 A 씨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A 씨 몰래 3천만 원 넘는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량 인수증에는 A 씨 이름을 도용해 허위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이 차를 중고차 업체에 500만 원 정도 싼 값에 팔았습니다.

실제 주인인 A 씨는 타보지도 못한 차가 출고 하루 만에 중고로 팔린 겁니다.

[A 씨 어머니 : '(아들이) 많은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알고 계세요?' 그러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월급을 타봐야 백몇만 원밖에 안 타는데 많은 돈이라니요' 그랬더니 차를 팔고 받은 돈이라고 그랬다고.]

은행 측의 신고로 B 씨는 매매대금을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경찰 출동 직후 도주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노린 사기 범죄인데 자동차 회사의 판매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판매 사원은 실제 구매자인 A 씨 본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차를 B 씨에게 넘겼고,

[자동차 판매사원 : (사건 이후 최근 처음 보신 건가요?) A 씨는 처음 봤죠.]

A 씨 차를 사들인 중고차 업체와 차량 판매 전 미리 접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중고차 업체 관계자 : (판매사원이) 저한테 이 차를 매입해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1, 2주 있다가 차가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 입금을 해서 탁송을 시켜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B 씨를 쫓는 한편 자동차 판매 사원이 범행에 공모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이용한,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IBK기업은행)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