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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권익위도 무시한 일광학원…끝없는 파행

<앵커>

지난해 7월, SBS는 사립학교인 우촌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일광학원법인 이규태 전 이사장이 전횡을 벌인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막지 않은 학교 임원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놨는데, 학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2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기업인이 아무 권한도 없이 사립학교 경영에 개입하며 전횡을 일삼고….]

SBS 보도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거쳐 지난달 우촌초등학교를 소유한 일광학원 법인 임원 전원을 승인 취소했습니다.

이규태 전 이사장이 학교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방관했고, 감사원과 권익위, 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이번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 교육청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잇단 소송으로 당국의 조치에 불복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에서는 교장도 임명하지 못하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병폐를 외부에 알린 교장과 교감 등 내부제보자는 해임당했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4월 부패행위 제보에 따른 부당 해고라며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이마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 아이들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행동하신 분들은 그렇게 법인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니까, 네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인은 학교 사업 관련 소송 자문료 5천여만 원도 학교 회계에서 가져다 썼는데, 시 교육청은 다시 감사에 착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은 제보자인 교장을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공익 제보를 가장한 허위 신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학교 회계에서 빠져 나간 소송 비용도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SBS에 밝혀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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