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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는 거짓말쟁이"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전 씨 출석해야

<앵커>

고인이 된 5·18 당사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조 신부 유족들이 고발했고, 전 씨는 2018년 5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전 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17차례 열린 재판 과정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군부대 기록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고,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5일) 결심공판은 5·18 특별조사위 조사관의 증인신문,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 전 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씨는 이날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 때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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