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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다음 달 13일부턴 '과태료'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적용 대상

<앵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새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64명,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혹시 연휴 동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열흘 정도 사이에 다시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당분간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등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내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진짜 단속은 11월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박찬범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만이, 2단계에서는 오락실 등 중위험시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을 써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만 허용됩니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음식 섭취나 수영,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기준은 오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이동에 따른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일단 이번 주 중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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