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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1인 시위"…개천절 차량시위 단체, 집회금지 비판

"막으면 1인 시위"…개천절 차량시위 단체, 집회금지 비판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제지당한 단체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몰수당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자유연대 등 30여 개의 우파 단체들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한국은 다음 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어제의 기각 결정에 이어 9대 이하의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할 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당한다면 나 혼자 차량 1인시위에라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주변에 경력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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