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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명절 택배 아직도 안 왔다고?…“운송장 가격이 배상 기준”

[Pick Q&A] 명절 택배 아직도 안 왔다고?…“운송장 가격이 배상 기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추석’이 되면서, 정성을 담은 선물만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다 됐는데도 온다는 택배는 소식이 없거나, 이미 ‘배송완료’라고 나오는데 못 받았다는 부모님과 친지들의 연락에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Pick Q&A]에서는 택배 관련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택배

Q. 내가 보낸 택배가 중간에 분실됐다고 하는데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
 
A. 택배 보낼 때 운송장에 적은 물건 가격이 손해배상 기준이 됩니다. 운송장 쓸 때 품목과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고 물건 살 때 영수증을 보관했더라도, 운송장에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전액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을 안 썼다면 최대 50만원까지가 손해배상 한도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배송완료까지 운송장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추석선물

Q. 택배 배달 연락이 와서 ‘현관문 앞에 놓아 달라’고 했는데, 배송완료됐다는 택배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나?
 
A.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택배를 배송했다면 ‘인도 완료’가 된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재중이라면 가급적 아파트 단지 내 무인택배함이나 경비실 등에 맡겨서 분실 가능성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Q. 배송 과정에서 택배 안 상품이 파손 또는 손상된 게 발견됐다면?
 
A. 최대한 빨리 택배회사에 연락해서 알리는게 좋은데요. 늦어도 받은 날에서 2주, 14일 이내에는 알려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주가 넘으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다보니 특히 신선식품 택배 의뢰가 많은데요. 보내는 사람이 받는 분에게 택배 물품과 택배 정보, 도착 예정일 등을 가급적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귀성대신 선물

Q. 큰맘 먹고 부모님께 비싼 한우선물세트를 보내드렸는데, 택배기사가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고 두고 가버려서 한우가 상해버렸다. 배상 받을 수 있나?
 
A.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인데요. 한 소비자가 추석 무렵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붙여서 굴비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받는 분에게 연락 없이 경비실에 굴비를 맡기면서 결국 굴비는 2주 뒤에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때 택배회사는 “배송은 정상완료됐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이 지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Q. 운송장도 보관하고 있고 아무리 봐도 택배사 과실인데 배상을 거부하면?
 
A.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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