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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vs 친형 "국제조사 필요"

<앵커>

해경이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이 씨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파악했다는 점, 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의 신상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부 협조를 얻어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종 당시 조류 등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 표류였다면 연평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견돼야 했는데, 북서쪽 등산곶 방면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자력으로 조류를 거슬러 이동한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건강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부력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해경은 이 씨에게 3억 3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은 인터넷 도박 빚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동생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이 씨 형 이래진 씨는, 오늘(29일) 오후 2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조사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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