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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위하면 면허 정지" vs "표현의 자유 억압"

<앵커>

코로나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자 몇몇 보수단체들이 차에 탄 채 집회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세한 벌점 규정까지 설명하면서 차량 집회를 강행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도심 광복절 집회.

일부 보수단체가 참가 인원을 2천 명 미만으로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1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소수 인원을 신고한 집회에 여러 단체 참가자가 합류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이번 개천절에는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도심에서는 10인 미만, 차량 10대 미만 집회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된 승차 집회 참가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벌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유발할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잇따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최명진/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 :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참여연대도 집회 주최 측을 향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책임을 묻되 집회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원지법이 경기 성남 지역에서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불허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도 이르면 내일(29일) 8·15 비상대책위가 낸 집회 금지 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정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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