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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침입자' 사살…시신 아니라 '부유물' 소각"

"단속 명령 불응해 규정 따라 10여 발 쏴"

<앵커>

북한은 통지문에서 신분을 밝히라 했는데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계근무 규정에 따라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다 위에서 태운 것은 시신이 아니라, 숨진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사건 개요,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전통문에서 구체적 시간은 적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조사한 사건 경위를 담았습니다.

우선 22일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는데, 이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 주장입니다.

북한군은 이후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쐈는데 단속 명령에 함구무언하고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놀라 엎드렸고 이 과정에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고,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봤다는 진술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해상경계근무 규정의 행동 준칙을 따라 40~50미터 거리에서 10여 발 총탄을 쐈고, 사격 이후에는 10여 미터까지 접근, 수색했는데 부유물 위에 이 씨는 없었고, 주변 혈흔 등은 확인돼 사살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에서 소각한 것은 이미 사라진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라고 했습니다.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불법 침입자를 규정에 따라 사살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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