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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불법 침입 사살…시신 아닌 부유물 태워"

<앵커>

그러면 통지문에 담겨 있는 북한이 조사했다는 이번 사건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누군가 영해를 침입해서 신분을 밝히라고 했더니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계 근무 규정에 따라 총을 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태운 건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왔었던 부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전통문에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며 자신들이 조사한 사건 경위를 담았습니다.

구체적 시간은 적시하지 않은 채 우선 22일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정체불명의 남성 1명을 발견해 신고했고 이후 군부대가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를 '부유물을 탄 불법 침입자'라고 표현한 북한은 이후 군이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는데 이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군은 이후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쐈는데 단속 명령에 함구무언하고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놀라 엎드렸고 이 과정에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고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봤다는 진술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해상경계근무 규정의 행동 준칙을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 발 총탄을 쐈고 사격 이후에는 아무런 움직임과 소리가 없어 10여 m까지 접근, 수색했는데 부유물 위에 이 씨는 없었고 주변 혈흔 등은 확인돼 사살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상에서 소각한 것은 이미 사라진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라고 했습니다.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북한 입장을 해석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없고, 자신들은 수칙에 따라서 이것을 대응한 것이다'라고 돼 있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북한이 구성한 사건 개요는 결국 자신들은 불법 침입자를 규정에 따라 사살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풀어놓은 겁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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