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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가능성"…경찰, 차량 집회도 사실상 금지

<앵커>

서울시와 경찰이 10명 이상 모이는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자 일부에서는 차를 타고 집회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것도 역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차를 타고 진행하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자 감염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하자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집회도 신고 대상인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지 방침을 굳혔습니다.

차를 타고 모이더라도 승차자들이 차에서 내려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 한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는데, 경찰은 금지 통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울시 집합금지 조치에도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어제(2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예배 개최와 진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동참한 또 다른 교회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6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의원과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교회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방역 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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