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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기한 지난 상품권도 '환불 가능'…어떻게?

<앵커>

우리 생활 속 친절한 경제, 오늘(22일)도 경제부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았는데, 소비자원이 상품권 사용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죠?

<기자>

네, 올해도 관련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주의보를 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는 상품권 관련 피해 신고는 대부분 환급을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서 물건도 내줄 수 없고 돈으로 환불해드릴 수도 없다고 한다든가 일부 금액만 썼는데 잔액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 같은 것이죠.

일단 돈을 주고 산 상품권이다, 그러면 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어도 나한테 선물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나한테 선물한 상품권이라고 하면, 그냥 5년이란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상품권마다 발행일이 작은 글자로라도 어딘가에 찍혀 있을 텐데요, 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의 90%를 언제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은 유효기간 자체를 이 5년에 맞추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어디 브랜드 상품권 같은 것들은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게 1년, 3년 이런 정도로 설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지났다고 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발행처에 가서 돈으로 달라, 만약에 5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5만 원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90%인 4만 5천 원은 돌려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단, 이벤트로 공짜 상품권이 생기는 경우 있죠. 그런 사은품 같은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습니다.

<앵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쓰셔야겠네요. 요새는 종이 상품권만큼이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기자>

네, 모바일 상품권도 똑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커피전문점 쿠폰 같은 것 많이 주고받잖아요.

딱 커피 두 잔, 조각 케이크 하나 이렇게 정해진 상품만 살 수 있게 지정된 모바일 쿠폰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물품형 상품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쯤 되면 '기간 연장하실래요'라고 묻는 메시지도 오는 것 받아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설사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못 봤다가 기간 연장 버튼을 누르는 것을 깜빡한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보내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것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모바일로 돈 돌려받는 절차 안내가 점점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그냥 두지 마시고 선물함에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면 내 통장으로 입금받는 절차나 고객센터 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용이 좀 서툰 분들은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돌려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상품권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60%,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를 쓰면 나머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라면 4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쇼핑하다 보면 "돈으로는 못 드리고, 다른 물건 고르시면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일 기간에는 상품권 안 받는다, 특정 상품은 안 된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잘못입니다. 기준에 어긋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90%가 아니라 아예 전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커피 쿠폰처럼 아예 품목이 정해진 경에는 잔액 관련된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상품, 정해진 상품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사용이나 환불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상품권을 사는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죠?

<기자>

네, 어제부터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상품권의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현금으로 사실 때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달만 1명당 살 수 있는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됐습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역시 10% 할인 똑같이 적용되면서, 이건 월 한도가 원래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상향됐는데요, 이 상향이 된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0월 말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 원어치 이상 쓰면 연말 지나서 내년 2월까지 이 월 한도 100만 원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페이코나 농협 모바일앱, 그리고 제로페이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날부터 연휴 내내 전국의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가 최소 17% 정도에서 45%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추석 때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스크 쓰고 가셔서, 할인 판매된 마스크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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