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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황교안 "정당방위였다"

<앵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어제(21일)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당시 행동이 여당의 폭주를 막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 처리,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접수를 막으려고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고, 정개특위·사개특위도 막혀 위원장이 회의실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새로 사개특위 위원에 선임됐던 채이배 당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6시간 동안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폭력 행위가 확인된 한국당 의원 24명을 국회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회 폭력을 엄히 처벌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네 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열린 공판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며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냐"고 법정에서 따졌습니다.

[황교안/전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이 사건은 불법으로부터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검찰은 방대한 양의 영상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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