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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징역 4년?…'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은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올해 지난 4월 있었던 사고의 발생부터 선고까지, 박재현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치고 지나갑니다.

운전자 A 씨가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힙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아내 : 제가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면서 일찍 온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일찍 올게 하고 손녀, 손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해자는 재판에서 직업을 경비원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아들 : (재판에서) 경비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경비원이라고 하길래 너무 다르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강북 아파트 경비원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 이슈가 한창 될 때였거든요.]

더 기가 막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것입니다.

합의도 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다"라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아들 : 검사가 12년 구형을 했고 그래서 믿고 기다렸고 판결문 재판이 됐는데 4년이라는 거예요. 반성을 많이 했다 하는데 아니 반성을 판사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창호법 시행 후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창호 씨가 사고를 당한 지 2년,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자 엄하게 처벌하자는 윤창호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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