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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지 40분 만에 흉기 쥐더니…이웃 살해 참극

<앵커>

함께 화투를 쳤던 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 흉기 협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40분 만에 피해자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9일) 저녁 9시쯤 성남시 분당 한 아파트.

이웃 주민 대여섯 명이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1~2만 원 정도를 잃은 69살 남성 A 씨가 경찰에 3차례 도박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화투장을 찾지 못하고 돌아서자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더니 잠시 뒤 자신이 흉기를 들고 있으니 체포하라며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 : 계속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쳤거든요. 한 아저씨가 엄청 난동 폈거든요, 경찰 얼굴에다 담배 연기 내뿜고 '잡아가던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 있는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흉기를 압수한 경찰은 A 씨의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밤 11시 20분쯤 석방했습니다.

A 씨가 스스로 신고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이라 도주할 우려도 적었으며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A 씨는 풀려난 지 40분쯤 지난 자정 무렵 근처 동 자신의 집에서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왔고 함께 화투를 쳤던 70대 여성 2명은 어제 아침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했던 피의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하고 피해자들과 분리하지 않아 살인 사건으로 번진 겁니다.

석방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유진,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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