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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신고는 318건…1건도 안 나선 '신고센터'

<앵커>

사립유치원들 비리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지난 2018년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리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부는 이것을 교육청으로 넘기기 바쁘고, 또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한 유치원의 8쪽짜리 교재입니다.

부모들은 유치원을 통해 이 교재를 2만 7천 원에 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재 값이 과다해 보인다"며 "감사 때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유치원은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유치원의 이사장은 지난 2018년 감사를 거부해 재판까지 받았지만 벌금 100만 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탓인지 뚜렷한 이유 없이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3곳에 이릅니다.

[유치원 관계자 (대역) : 비리 유치원 이사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몇십억 물어낼 일 있냐?'고요. 감사 안 받고 1천만 원도 안 되는 벌금 내는 걸 더 좋아하죠.]

한계가 뚜렷한 교육청 감사가 못 미더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모두 318건의 비리 의혹을 신고했지만,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치원 감사 권한이 각 지역 교육청에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용환/비리유치원 범죄수익환수본부 대표 : 관할 교육청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제대로 좀 해달라고 교육부에 진정을 냈더니 다시 또 내려보내고 있고. 그걸 보면서 너무도 통탄했죠.]

방법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 (감사 거부는) 자기 스스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 임의로 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나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최근에서야 감사를 거부한 사립 유치원에 학급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오세관·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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