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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재택근무, 위치추적 거부해도 되나요?

[Pick Q&A] 재택근무, 위치추적 거부해도 되나요?
"재택근무하는데, 집 앞 카페에서 해도 되나요?"
"30분 동안 컴퓨터 마우스 움직임 없으면 연락 오는데 이렇게 감시당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태관리용으로 위치추적하겠다는데 응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전염병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다보니, 상황에 따른 대처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에 다른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택근무 관련 첫 가이드라인인데요. 

[Pick Q&A]에서는 재택근무 관련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고용노동부)

Q. 근로자는 본인 뜻에 따라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나?

A. 현행법상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근무의 신청 자격, 대상 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Q. 재택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A.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Q. 재택 근무 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받나?

A. 재택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재택근무인 경우, 사무실 출근과 마찬가지로 점심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Q. 재택근무에서도 연장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

A.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 ‧ 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

Q. 회사가 근무 관리감독 차원에서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해놨는데 정당한가?

A. 재택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 우려가 크다거나 보안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근태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재택 근무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근로환경이 조성되거나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 만을 이유로 징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및 보안 유지의 목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재택 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A. 재택 근무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재택근무 중 자택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내식당에서 현물로만 제공할 경우에는 재택근무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좌석 줄이고 거리 둔 카페 (사진=연합뉴스)

Q.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근처 카페 등에 나가서 재택근무할 수 있나?

A.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치추적에 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고,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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