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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Pick Q&A]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3조 8천379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차 추경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선 4차 추경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 원대가 배정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지원 사업이 관심사인데요.

[Pick Q&A]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새희망자금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7번 새희망자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 그래픽 (출처: 국무총리실 블로그)

Q.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 이유는?

A. 2018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4억 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 원),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습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합니다.

Q. 매출액은 4억 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큰데 지원 가능?

A.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 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Q.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 중이면 지원금을 각각 받나?

A.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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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있나?

A.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

A.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있나?

A. 복권판매업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 가능한가?

A.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크다면 저소득층 긴급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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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전에 지급 가능?

A.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특별피해 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빠르게 사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은 새희망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추석 전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는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8∼29일 지급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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