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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방조·뇌물수수' 디아크 전 국제육상연맹 회장 징역 4년형

'도핑 방조·뇌물수수' 디아크 전 국제육상연맹 회장 징역 4년형
프랑스 파리 법원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라민 디아크(87·세네갈)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 회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P, AFP 등 외신들은 "파리 법원이 러시아 육상의 도핑 문제를 은폐하고, 거액의 돈을 받은 디아크 전 회장에게 뇌물수수와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형을 내리고, 벌금 50만 유로, 약 6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법원은 디아크의 나이를 고려해 징역 4년 중 2년은 집행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파리의 자택에서 가택 연금 중인 디아크 전 회장이 언제부터 복역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 디아크 전 회장의 아들 파파 디아크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00만 유로 (약 13억 8천만 원)를 언도받았습니다.

현재 세네갈에 머무는 아들 파파 디아크는 세네갈 정부의 송환 거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파 디아크는 변호사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라민 디아크의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공식 명칭을 국제육상경기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에서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으로 바꾼 연맹은 "5년 동안 철저한 수사를 한 프랑스 검찰과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린 파리법원에 감사하다. 우리 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디아크 전 회장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육상연맹을 이끌었는데, 아들 파파 디아크가 연맹의 행정에 깊숙하게 관여하며 이들 부자는 '세계육상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디아크 부자와 러시아 육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핑 테스트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과거 올림픽의 소변 샘플을 검사하면서 디아크 부자와 러시아 육상 간의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디아크 부자는 도쿄올림픽유치위원회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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