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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라면 끓이다 중태 빠진 초등생 형제…친모 '방임' 정황도

라면 끓이다 중태 빠진 형제…친모 '방임' 정황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살던 형제는 라면을 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쳤습니다.

119에 신고는 했지만 불길이 잡혔을 때 B 군은 이미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더 어린 C 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미추홀경찰서는 기초수급자인 형제의 어머니 30살 A 씨가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면 끓이다 중태 빠진 형제…친모 '방임' 정황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A 씨가 아이들을 방치해놓는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건 접수됐는데요,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첫 신고 당시 가정 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A 씨를 상담했으나 신고가 두 차례 더 이어지자 방임·학대를 우려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더불어 A 씨와 아이들을 격리해 달라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 측은 "격리보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맞다"며 A 씨는 6개월, 형제는 12개월 동안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중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사고 조사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가 함께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에 관련 소식을 알리면서 "정부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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