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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그림 분실했다' 편의점 돌진해 쑥대밭 만든 이유

<앵커>

어제(15일)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를 몰고 돌진해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든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자녀 그림을 편의점 때문에 분실했다며 점주와 갈등을 빚다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5시 53분, 평택 편의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점주와 말싸움하던 손님이 골프채를 꺼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 : 골프채로 휘두르고 뭐하고 하다가, (갑자기)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에 차를 몰고 돌진해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38세 A 씨가 차를 몰고 와 편의점으로 돌진한 상태.

[나오시라고요!]

공포탄까지 쏘면서 가까스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여기는 평택 편의점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판자로 막아놔서 내부가 보이지는 않지만, 휘어진 창틀과 깨진 유리 조각들로 당시의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A 씨와 편의점 점주는 3년 전쯤부터 미용실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지난 6월, 편의점 본사가 주최한 공모전에 A 씨 자녀가 출품한 작품이 사라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출품작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A 씨는 점주가 일부러 보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점주는 배송 과정에 분실된 것 같다고 맞선 것입니다.

[편의점 인근 주민 :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돈 줄 때까지, 그런 대답 나올 때까지. 따로 통보도 없고 상금을 안 줬다, 우리 아이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보상비를 줘라….]

본사가 사과하고 A 씨와 합의했지만, 점주 측과는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A 씨는 6월에도 편의점 측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등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편의점 본사도 A 씨를 상대로 업장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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