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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추미애 보라고?…국방부 만화 "보좌관 보직청탁 처벌대상"

[Pick] 추미애 보라고?…국방부 만화 "보좌관 보직청탁 처벌대상"
"아이고 보좌관님, 잘 지내십니까?"
"수색대대에 복무하고 있는 C일병, 행정 쪽으로 손 좀 써 주세요."
"예예~ 말해 둘 테니 걱정 마시지요."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오늘(16일)자 국방일보 '국방청렴툰'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군 간부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방부 소속 국장에게 전화해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9월 16일자 국방일보

만화의 요지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보직변경 청탁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는 겁니다. 

만화 마지막 부분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체크포인트도 담겨 있습니다. 
국방일보 추미애
국방일보는 만화 속에 등장하는 A 국장과, B 보좌관, D 사단장, E 연대장 모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만화에는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써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이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총 50회분으로 미리 제작해 놓은 만화인데 우연히 오늘 날짜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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