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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중대한 사건 해당"

'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중대한 사건 해당"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찹니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 또는 12부(이정민 부장판사)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 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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