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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앵커>

지난주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어젯(14일)밤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엔 겨울에 입는 롱 패딩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는데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모자까지 눌러써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얼굴이 보일까 수갑 찬 손을 들어 가리면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왜 술 마시고 운전했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33살 여성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 중구에서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1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툰 뒤 홧김에 운전대를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47살 남성 B 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의 딸이 A 씨를 엄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지금까지 5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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