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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적 유용' 재판 넘겨진 윤미향…"당원권 행사 않을 것"

<앵커>

정의기억연대에 회계 부정과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그때까지는 당원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와 잇단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윤미향 의원 기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돈 중 약 1억 원을 2011년부터 100차례 이상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고 봤습니다.

개인 계좌 5개로 받은 피해 할머니 여행 경비와 조의금, 정대협이 관리하던 공금을 유용했단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숨진 마포 쉼터 소장 A 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할머니에게 7천9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싼 7억 5천만 원에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걸로 판단했고,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운영한다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딸 유학 자금이나 부동산 구매에 정대협·정의연 돈으로 썼다는 의혹 등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미향 의원실 명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 행사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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