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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억 개인 유용" 검찰이 본 윤미향 혐의들

<앵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겠다고 모은 돈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모금한 돈 모두 공적으로 썼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를 한소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와 잇단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윤미향 의원 기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돈 중 약 1억 원을 2011년부터 100차례 이상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고 봤습니다.

개인 계좌 5개에 받은 피해 할머니 여행 경비와 조의금, 정대협이 관리하던 공금을 유용했던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숨진 마포 쉼터 소장 A 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할머니에게 7천9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싼 7억 5천만 원에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고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운영한다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딸 유학 자금이나 부동산 구매에 정대협, 정의연 돈으로 썼다는 의혹 등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할머니들의 상금 기부는 자발적이었다며 속아서 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주체성을 무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 윤미향 혐의 무거운데 영장 대신 불구속 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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